beta
서울행정법원 2018.05.01 2018구단507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27. 무사증(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은 이집트의 B를 지지하여 무슬림 형제단 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형과 함께 2011. 1. 25. 및 2011. 12. 25. 두 차례에 걸쳐 무슬림 형제단이 주도하는 C 축출 요구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그 단원들과 지지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 투옥, 처형하고 있고, 원고는 무슬림 형제단이었던 원고의 형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2014. 1.경 경찰에 체포되어 1달 간 구금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위협을 당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되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