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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6.선고 2019고단1537 판결

2019고단1537사기·2019고단1874(병합)사기,사기미수·2019고단2822(병합)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531,601,613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1537 사기

2019고단 1874 ( 병합 ) 사기 , 사기미수

2019고단2822 ( 병합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도박등 )

2019초기 464 , 531 , 601 , 6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남 96 . 생

검사

임정빈 , 장송이 , 하일수 ( 기소 ) , 김태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배상신청인

1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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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

판결선고

2019 . 10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0 , 000원을 지급하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배상신청인 B , C , D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9고단1537 ]

피고인은 2019 . 2 . 26 . 경 울산 중구 * * 길 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F가 게시한 ' 오버워치 게임계정을 구매한다 ' 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 피해자에게 " 돈을 주면 오버워치 게임계정을 판매하 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5 , 000원을 피 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 35 * * * * ) 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9 . 3 . 16 . 경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64 , 000원을 교부 받았다 .

[ 2019고단1874 ]

피고인은 2019 . 2 . 22 . 경 울산 중구 * * 길 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고 싶다 ' 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 35 * * * * ) 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80 ,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 2 . 22 . 경부터 2019 . 5 . 9 . 경까지 사이에 총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 , 892 , 000원을 송금받고 , 총 6 회에 걸쳐 합계 410 , 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

[ 2019고단2822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 위를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 4 . 25 . 경부터 같은 해 5 . 10 . 경까지 경산시 * * 로 * * 길 □□ 빌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 △△ ( △A . com등 ) 에 회원 가입한 후 , ㈜○○ 명의 농협 계좌 ( 31 * * * * ) 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 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2 , 157 , 800원을 입금하고 ,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입금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 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 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각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사기미수의 점 )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제26조 제1항 ( 도박의 점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배상명령

○ 배상신청인 B , C ,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5조 제 3항 제3호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 , 2 ,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나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 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 회 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5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점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 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

판사

판사 이상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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