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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5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3:30 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48 세) 이 운전하는 C YF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원주시 강변로 263 단 관 지구대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나한테 뭘 원하냐

" 라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