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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2. 16: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 충전대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E 핸드폰 1개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8. 10. 18.경까지 광주 시내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9. 14:4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I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담배 1갑의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H, L, M, N, O, P, Q, R, S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설명도(CCTV 영상 사진), CCTV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