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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3노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앉아있는 차량 좌석에 침을 뱉은 것이지 피해자 C를 향해서 침을 뱉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서 침을 뱉고,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 C를 향해서 침을 뱉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를 번복하여 차량 안으로 침을 뱉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 D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H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돌려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온 이후에 피고인에게 직접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는 피해자 D이 휴대폰과 지갑을 어떻게 돌려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택시를 향해 “야. 다 내려.”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 말에 화가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들의 차량 쪽으로 다가갔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H는 택시와 피해자들의 차량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차량으로 다가가서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