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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1115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1997.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13661호로 채권최고액 3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B는 1998. 2. 13. 같은 등기과 접수 제5485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2031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21. ‘D는 원고에게 34,780,180원 및 그 중 33,453,4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무자력자인 D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