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2. 12:35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126 동산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날 1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도서관 옆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피해자 D(여, 3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뒤쪽에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