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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49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등록 108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번지를 모르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갑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18고약16721호로 아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8. 10. 17.자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2018.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새벽시간대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근무지에서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