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8 고단 560 피고 인은 피해자 B로부터 계측기 제작, 설치 및 열차 접근 경보장치 제작, 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C을 양도 받은 후 D 이사장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각종 철도 관련 공사를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B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23. 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D 이사장 H을 잘 알고 있다.
로비 자금 1억 원과 경비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위 이사장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계측기, 열차 접근 경보장치 사업을 수주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더라도 D 이사장에게 청탁하여 계측기 또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 제작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0. 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한강 교량 계측기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장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고, K이 D으로부터 N 구간 지하 터널 공사 계측기 제작설치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K로부터 이를 재 하도급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D 직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며, 철도 공사로부터 열차 접근 경보기 제작설치 사업을 수주하려면 철도 공사 이사장 등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필요한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