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25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3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매천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제6차 추진위원회의를 앞두고,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 미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제6차 추진위원회의 서면결의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안건에 찬성 표시를 한 후 추진위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알아 볼 수 없게 흐릿하게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2. 1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추진위원회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