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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25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3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매천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제6차 추진위원회의를 앞두고,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 미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제6차 추진위원회의 서면결의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안건에 찬성 표시를 한 후 추진위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알아 볼 수 없게 흐릿하게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2. 1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추진위원회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