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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11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5. 5. 10.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70,000,000원을 피고가 상환하되, 2015. 6. 30.부터 매달 말일 원금 1,000,0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C 등이 2016. 8. 3.까지 일부 금액을 상환하여 현재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차용금은 48,800,000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4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부터 소장 송달일에 갈음하는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6.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