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75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9. 8. 13. 같은 청에서 상해죄로 같은 처분을, 2019. 11. 26. 같은 청에서 재물 손괴로 같은 처분을, 2020. 8. 19. 같은 청에서 폭행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65세) 는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2:0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져 출혈이 있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