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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84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주시 F에 있는 40,173㎡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받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락받은 토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토지를 분할하거나 그 분할된 토지를 매도하기 전 명의신탁 형식으로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G이 처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09. 3. 19. 위 F 토지 40,173㎡를 임의경매로 경락받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동사업자 7명의 명의로 공유자 지분 등기를 마친 후 매도하는 데 편리하도록 F 필지를 공유물 분할계약에 의하여 H 필지 등으로 분할하고, H의 필지를 공동사업자인 피고인 A, I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H의 필지에서 J, K, L, M, N 등 5필지로 분할하고, G은 2009. 6. 1. 자신이 운영하던 제주시 O 소재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 매수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처 Q,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9. 28. 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고모 R이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평소 알고 있던 법무사를 통하여 2009.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4필지(J, L, M, S)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Q,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각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