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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225863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4...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들, 피고들이 별지 4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