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8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3:1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35 세) 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2, 3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검색 및 분석)

1. 각 일반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