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는 뒤늦게 이 사건 현장에 갔던 사실만 있을 뿐, 폭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들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 점( 공판기록 제 35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 B는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