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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0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상 조합 임원으로서 재건축 사업 시행 자인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경 서울 서대문구 H 3 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I으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의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열람 ㆍ 복사 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열람 ㆍ 복사 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고발장( 첨 부 정보공개 및 사실관계 확인 요구서)

1. 조합원 I 정보공개자료 열람 복사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7 조,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