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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009060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업체를 운영하는데 피고 산하 육군 C부대의 입찰공고문을 보고 이에 입찰하여 2017. 2. 14. 피고 산하 육군 C부대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17,444,770원, 용역기간을 2017. 3. 1.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보증금을 17,616,715원으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특수조건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C부대를 “수요자(피고)”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원고)”라 한다.

제3조 기간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상부대

1. 본 입찰금액(139,463,520원)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간은 '17. 3. 1.(또는 계약일) ~ 17. 12. 31.'로 하고 계약 종료 후 수요자의 상급기관에서 18년 예상 배정 후 재계약 체결 시까지 수거한 양은 동일 조건으로 별도 지급한다.

2.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상부대(D지역 17개소/ E지역 16개소) 및 예상발생량은 아래와 같음[예상발생량 합계 1,328,224리터(ℓ) = D지역 17개소 합계 952,240리터(ℓ) E지역 16개소 합계 375,984리터(ℓ), 세부내역은 생략] 예상 발생량 초과 시 대상부대에 통보 후 제5조 대금지급에 따라 집행한다.

부대개편에 의해 해체되는 부대는 해체 즉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대금지급)

1. 공급자는 월 단위로 수요자에 대금을 청구한다.

처리금액은 예상발생량 대비 낙찰금액으로 단가(원/ℓ)로 하되 계약기간 중 월 집행금액은 계약금액의 1/10(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원일 경우 월 최대 지급금액은 1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예상발생량 초과 시 지급가능 최대금액을 지급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발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