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해자 F(여, 15세)이 2015. 3. 말경에서
4. 초순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18.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가출을 하여 있을 곳이 없으니 함께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성시 G에 있는 중학교 H 숙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8. 10:38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F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나도 (F과) 할 수 있냐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4. 18. 11:00경 이후 안성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만나 중학교 H 숙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한 뒤, 2015. 4. 18. 12:20경 위 H 숙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피해자를 위 H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위 숙소 방 바로 앞 복도에 서서 대기하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숙소 안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로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