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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합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 13:35 경 서울 노원구 C 지상 건물 3 층 D PC 방에서, 그곳에 있던 박스를 가져가기 위하여 커터 칼로 테이프를 자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 E( 여, 61세 )로부터 “ 가지고 가지 말라.”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 뒤에 서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몸을 돌려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 칼( 총 길이 약 16cm) 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고 당기던 중 오른손에 쥐고 있던 커터 칼에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가 닿아 상처가 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 무 죄 : 7명

4.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 진술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진술과 증인 F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법정 진술과의 일치 여부,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 경력, 상처의 모양과 위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인식한 시기, 피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수사과정에서의 의율 죄명 등 여러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