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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411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대 25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6. 4.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