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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8. 07:0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98-3 소재 ‘다오모텔’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위 다오모텔 주차장 내부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시진 및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