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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11. 초순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1:30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노끈을 차문 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8. 말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2. 8. 말 01:00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노끈을 차문 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2매, 1만원권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10. 9. 03:00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0. 9. 0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843 염주근린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더블캡 포터 화물차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노끈을 차문 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내 재떨이와 서랍 속에 들어있던 100원 주화 30개, 500원 주화 6개 등 합계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2. 10. 9. 03:20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0. 9. 03:20경 광주 서구 G초등학교 쪽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