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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10289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9,023,316원 및 그 중 26,985,327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120,850,11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B(변경 전 상호: C) 및 D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연장) 지연손해금률 1 2009. 7. 31. E 47,500,000 2016. 7. 22. 10% 2 2013. 7. 31. F 54,000,000 2018. 7. 30. 10% 3 2015. 2. 10. G 108,000,000 2020. 2. 7. 10% 합계 209,5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의 123)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