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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2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16. 19: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D 제과점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아, 네 생각하면서 딸딸이를 쳤다. 딸딸이 다 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07:3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읍사무소 부근을 지나는 I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가명), J(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