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022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