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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22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주식회사 사이코보 코리아에게 16,500,000원, 선정자 대덕환경산업...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D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및 기타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선정자 주식회사 사이코보코리아는 석공사를, 선정사 대덕환경산업 주식회사는 건설페기물처리공사를, 선정자 주식회사 대국은 유리공사를 각 시공하였으며, 선정자 B(상호 E, F)은 지게차를, 선정자 C(상호 G)는 펌프카 등 건설기계를 각 대여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A(상호 H)는 단열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시공하는 D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거나,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하도급공사대금, 자재대금, 기계사용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한중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자재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시공하였다

거나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하도급공사를 시공하거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3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하도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