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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89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 북 진안군 C 전 246㎡, D 임야 158㎡ 등 2 필지 404㎡ 의 면적에서 포크 레인 및 덤프 차량을 사용하여 토사 약 2,020㎥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3호,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도 유사한 범행(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의 잡목을 캐내고 흙을 깎아내린 행위 )에 대하여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