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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2693

압류금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원고가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B대학교 총장이 원고의 급여에서 1,069,120원을 압류해 간 것이 부당하다며 피고에 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 삼은 ‘교육부장관’은 국가(대한민국)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민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어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