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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11805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보전관리지역 내에 있는 포천시 B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8. “포천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한 입지제한 조건(도로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5.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1, 13호증, 을 제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이 건축법,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음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지침을 내세워 이를 불허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침의 성질 및 효력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