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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나304695

보증채무금

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의 처였고, 원고는 D의 딸이다.

나. 원고는 망 C와 ‘상기 본인(망 C)은 2014. 3. 27.자로 4,900만 원을 원고 앞으로 채무하였음. 2014. 10. 27.까지 완납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 6.부터 2014. 3. 1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망 C에게 송금하였다. 라.

망 C는 2016. 1. 27. 사망하였고, 망 C의 공동상속인인 피고(3/5의 상속지분)와 딸 G(2/5의 상속지분)는 2016. 2. 12.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6느단8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2016. 4. 26.자 결정으로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7, 9, 10호증, 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망 C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인으로서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