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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나22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법인은 원고와 사이에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B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731조), 원고가 2015. 6. 19.까지만 출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사실, 피고 법인이 2015. 7. 6.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특별위로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법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면부터 제6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피고 B는 피고 법인의 업무 중 제과제빵 분야의 책임자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 법인에 입사할 당시에도 피고 B가 책임자로서 면접을 실시하였던 사실, 제빵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제과장인 피고 B가 결정하는 시간표대로 D 베이커리의 F점과 G점을 오가며 순환근무를 해야 했던 사실, 피고 법인의 직원 H는 피고 B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B가 제과 쪽 관련된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