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6고정34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6:00 경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62에 있는 성지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다가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운전을 험하게 하였다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목을 2회 치고, 위 아반 떼 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교체용 육각 렌치( 길이 약 32cm )를 꺼 내들고 나와 위 육각 렌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