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19고단7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0: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