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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7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주범이며 범죄 이익 대부분을 취득한 점,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이 모두 반환되었고 지급 받은 범행 대가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유사 수신으로 조달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및 공범들 과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