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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정54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13:2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모텔 1 층에서, 피고인이 모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고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모텔 종업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아 출입국 관리법위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0. 26. 16:00 경 안산 단원 경찰서 수사과 G 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1 경 경찰관 경사 H이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조서를 작성한 후 위 조서를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서명 날인 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웃으면서 양손으로 위 조서를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 피의자의 수사 서류 훼손 및 날인 등 거부)

1. 피의 자가 찢어 버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 조( 여권 제시요구 불응의 점)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