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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군무이탈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