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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9두594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종무위원과 교무관장으로 임명된 경위나 배경, 참가인이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 참가인의 교무관장 직무수행에서의 종속성 유무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참가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