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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69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8』-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람이 없는 원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16. 5. 27. 14:00 경 구미시 D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위 빌라 호의 창문이 열려 진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위 빌라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열어 준 위 호의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안방 및 거실의 서랍 장과 장롱 등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94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02:51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가게 옆 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E의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해) 『2016 고단 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