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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14 2018고정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6:30경 강원 태백시 B 주거지 앞마당에서 잣 껍데기를 태우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40세)이 연기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촬영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리비 19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쳐서 떨어진 것은 맞으나 그때 피해자의 핸드폰이 파손된 것이 아니며, 설령 그때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②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잣 껍데기를 소각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시점에 액정 수리를 맡겼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이전에 핸드폰이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