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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노4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