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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2 2016고단4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5:40 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된 평상에서 피해자 D(71 세) 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 같은 것은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바로 교도소로 보낼 수 있다” 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평상 아래에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5cm, 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나이를 먹으면 나이 값을 해 라, 한 번만 더 건들면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평상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