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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6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13:00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내쳐서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G을 순찰차에 태우자, 위 D를 때리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힘으로 한 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는 경찰관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F,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 F, H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