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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6:41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기록 12 쪽)

1. 수사보고서 (C 지구대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