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D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E 그 등록을 마치고, 처 F을 대표자로 하여 ‘G’이라는 상호와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면서 서울, 대전 등 지역의 가맹점 업주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업 가맹점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12. 31.경 위 가맹점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G 대전 둔산점’(이하 ‘이 사건 1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3. 5. H에게 위 점포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H는 같은 날 F과 ‘G’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를 운영하던 중 2014. 4. 1. 피고에게 위 점포에 관한 일체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다. I은 2012. 1. 30.경 F과 ‘G’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G 대전 태평점’(이하 ‘이 사건 2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1. 14. 피고에게 위 점포에 관한 일체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2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13.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영업 일체를 양수받은 후, 상호를 ‘G’으로,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피부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위 각 점포를 운영하던 중, 2014. 6. 18. 위 사업자등록 상호를 ‘J’로 각 변경 신고하였고, 2014. 6. 23.경 위 각 점포의 간판 등도 ‘J’로 변경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7.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표장은 그 사용서비스업이 ‘피부관리업’으로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마사지업, 지압업, 발마사지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