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2 2019고단2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에 있는 B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올란도 2.0 디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