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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431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3.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