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431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3.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3.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