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임야 4,463㎡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임야 4,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4, 15, 16, 17, 18, 19, 20, 21, 2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55㎡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ㄹ)부분 지상 건물 37㎡, (ㅁ)부분 지상 건물 123㎡ 및 (ㅂ)부분 지상 창고 14㎡를 배우자인 망 D와 함께 무허가로 신축하여 위 (ㄴ)부분 455㎡를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22, 23, 24, 25, 26,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67㎡를 위 (ㄹ)부분 및 (ㅁ)부분 건물과 (ㅂ)부분 창고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7㎡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ㄱ)부분 167㎡, (ㄴ)부분 455㎡ 및 (ㄷ)부분 57㎡의 2006. 5. 12.부터 2017. 3. 17.까지의 임료는 합계 9,262,556원이고, 2017. 3. 17. 기준 월 임료는 102,4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는 위 (ㄹ)부분 및 (ㅁ)부분 건물과 (ㅂ)부분 창고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위 건물과 창고를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 중인 위 (ㄱ)부분 167㎡, (ㄴ)부분 455㎡ 및 (ㄷ)부분 57㎡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ㄱ)부분 167㎡, (ㄴ)부분 455㎡ 및 (ㄷ)부분 57㎡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2006. 5. 12.부터 2017. 3. 17.까지의 임료상당액 합계 9,262,5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