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7 1대 수원지방검찰청...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8』(피고인 A) 『2019고단1154』(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전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등에 있는 인형뽑기방에 침입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교환기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절단기 구입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으로 절단기를 구입한 후 버스를 타고 성남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 01:2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일대에서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피고인 C은 ‘나는 뽑기방 털이를 한 경험이 없으니 먼저 시범을 보여달라. 나는 인근 PC방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일을 하겠다. 다음 번부터는 내가 뽑기방에서 절단기로 현금교환기 자물쇠를 절단해서 현금을 훔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1. 성남시에서의 범행(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인형뽑기방을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C은 인근의 PC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인근에 있던 입간판으로 위 매장의 입구를 가린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