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9 2016고정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성남 IC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모란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던 피해자 C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란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차량에 대고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 등을 켜며 계속하여 따라가던 중 2015. 4. 30.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D 앞길에 이르러 3 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차량 앞 대각선 쪽을 가로막고 멈춰 선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치고 “ 문 열어 보라고 씹새끼야! 문 열어 봐 씨 발 놈아! 어린 새끼가, 야 이 호로 새끼야! ”라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현장 동영상 CD 제출), 동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